정지원 법률 칼럼-신중하고 합리적인 사람 기준 (Reasonably Prudent Person)
2020-10-02 (금)
정지원 /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대부분의 사고상해 케이스는 누군가의 과실(negligence)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실의 기준은 어떻게 성립될까?
예를 들어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보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 경력 20년의 운전자와 같은 잣대가 적용될까?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모든 법원에서 과실 사고를 놓고 적용하는 기준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람 기준’이다. 영어로는 ‘RPP: Reasonably Prudent Person Standard’라고 불리는 이 원칙은 과실 책임의 잣대로 적용된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람 기준‘에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운전자가 초보이냐, 아니면 베테랑 운전자이냐는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하지 않다. 법이 보는 관점은 오로지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피고가 한 행동을 과실로 볼 수 있느냐이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정신발작을 일으켜 누군가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정신이상 항변을 법원에서 호소할 수 있을까?
형사법에서는 정신이상 항변(insanity defense)을 인정하지만 민사소송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 해도 고의적인 행위나 과실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 민사소송을 제기당한다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을 호소할 수 없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경우, 예외 사항이 있다.
뉴욕의 경우, 4세 미만의 아동이 과실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아동의 행위는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4세가 되기 전까지는 과실에 대한 판단력이 없다는 원칙 때문이다.
또한 4세부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고인에게는 일반적인 ‘RPP’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비슷한 또래의 맞춘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운전이나 사냥 등 성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린이가 하다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고 아동에게는 ‘RPP’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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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