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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2020-08-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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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세금상식’궁금증 알려드립니다 26

Q 본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한 자가 친인척 등 다른 사람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그 친인척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그 등기는 무효가 된다.
더불어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과징금, 강제 이행금 및 벌칙이 부과된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및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 등을 면제한다.



(1) 과징금 : 과징금 부과 당시 부동산 평가액 × (㉠과 ㉡의 부과율 합계치)
㉠ 부동산 평가액 기준에
의한 부과율
5억 원 이하 5%
5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10%
30억 원 초과 15%

㉡ 의무기간 경과기준에
의한 부과율
1년 이하 5%
1년 초과 · 2년 이하 10%
2년 초과 15%

(2) 이행 강제금 : 과징금 부과 후 일정기간 경과 시까지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이행금 부과
·1년 경과 시까지 실소유자로 환원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가액 10%
·2년 경과 시까지 실소유자로 환원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가액 20%

(3) 벌칙 :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명의신탁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수탁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한편, 친인척 등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재판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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