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종차별 부동산중개인 면허박탈 법안 발효

2020-08-04 (화) 07:30:49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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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 법안 서명

한인 등 소수인종 주택 바이어를 차별하는 부동산 중개인의 라이선스를 박탈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인 인종차별 금지법안에 서명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 바이어를 차별하는 부동산 중개인은 라이선스가 정지되거나 박탈,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뉴스데이 보도를 통해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주택 바이어가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추진됐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주택 바이어로 위장한 한인 등 3명의 아시안은 16명의 부동산 중개인에게 접근해 차별 여부를 심사했는데, 그 결과 16명 중 3명의 중개인이 백인 바이어에 비해 적은 정보를 아시안 바이어에게 제공했으며, 아시안을 차별하는 발언도 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주택 바이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윤리적인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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