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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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찬양·단체 성경봉독 금지

2020-07-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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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정부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한 신규 방역 지침

가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 도중 찬양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새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가주 공공 보건국은 교회 및 기타 종교 시설에서 찬양과 구호 등의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방역 지침을 지난 5월 말 시행한 바 있다.

공공 보건국은 최근 가주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기존 지침을 한 단계 상승시켜 찬양, 단체 낭독 등의 행위를 공식 금지한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공공 보건국은 “찬양과 단체 낭독 등의 행위가 6피트 거리 두기 등의 방역 노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며 새 지침 발표 이유를 밝혔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찬양과 구호 등의 행위가 재채기와 기침만큼의 바이러스 전파력이 있다고 주의를 내린 바 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4월 중순 가주 멘도시노 카운티는 한 교회 성가대가 온라인 예배를 위해 찬양곡을 녹음하려던 계획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카운티 측은 녹음 작업에는 한 장소에서 4명만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주택에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비말을 전파시킬 수 있는 하모니카 등의 악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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