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으로 인해 정전이 되어 내 비즈니스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또한 비즈니스 운영이 중단된다면 나의 소득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까?
이른바 사업체/재산보험 약관 규정 ‘CP 04 17’을 일컫는 조항/혜택이다. 예기치 않은(off premise/떨어진 영역에서의) 수리 및 사건으로 인해 유틸리티(전력, 수도 및 통신) 서비스의 갑작스런 중단이 건물주나 사업주에 미치는 손실을 대비한다.
비즈니스 운영이 중단되면 소득의 감소는 물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적지 않은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이러한 손실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 혜택이 즉 유틸리티 및 비즈니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조항(Utility Services Interruption Coverage)이다.
Utility Services Coverage는 전기, 수도, 통신(전화, 인터넷 등)과 같은 공공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험 조항이며 식당이나 마트는 물론, 대부분의 도매 및 소매 업소처럼 공공서비스에 크게 의존하는 업종 비즈니스라면 반드시 해당 커버리지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틸리티 서비스 커버리지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직접 피해/재산 피해 보상(Direct/Property Damage): 공공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한 피보험자 명시된 재산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하며 서비스의 중단이 보험 가입자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손상 및 손해를 야기해야 한다. 대부분의 유틸리티 서비스 보험에 포함되어 있다. 단, 전자 데이터의 손실 및 손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영업 중단/시간 요소 보상(Business Income/Time Element-Include Overhead Transmission): 비즈니스 중단으로 인한 인컴의 손실 또는 추가 비용을 보상해준다. 미리 정해진 기한까지 또는 공공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때까지의 손실을 대비하는 이유로 ‘시간 요소/Time Element’ 보상이라 불린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커버리지로 대부분의 조항이 24시간에서 72시간 범위의 보상액 지급 대기기간(waiting period)이 요구된다.
이 유틸리티 커버리지는 기본 비즈니스 보험(BOP)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입해야 함을 숙지하고 가지고 있는 보험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길 바란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이라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에 이어 폭동… 그리고 이미 시작된 허리케인 등을 대비하여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 혜택들을 꼼꼼히 점검해 보자.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추가 질문이 있으면 옴니화재에 문의하면 된다.
1-866-915-6664 / 703-64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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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고은 옴니화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