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불꽃놀이 1,000달러 벌금 부과

2020-06-1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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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든그로브 시

가든그로브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에 불법적인 불꽃놀이 사용이나 보유, 오용 변조해 사용하는 경우 1,000달러의 행정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가든그로브 시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동안 주민들에게 안전의식을 부탁하고 강조했으며, 화재나 사고에 대비해 경찰 및 소방요원을 증원한다. 증원된 순찰대는 카텔라 스트릿을 포함해서 유클리드와 브룩허스트 사이, 디노서클, 가든 그로브 공원, 부에나 클린턴 주변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할 예정이다.

가든그로브 경찰은 지난 2019년 75건의 1,000달러 벌금을 부과 시켰으며, 이는 2018년에 비해서 5.6%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작년 7월1일부터 5일까지 불꽃놀이에 관련된 284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가든그로브 시에서의 폭죽 판매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 할 수 있으며, 시간은 7월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7월 4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가든그로브시 동물 보호센터는 7월 4일에도 현장 서비스를 위해 오픈한다. 동물을 잃어버렸을때는 (714)741-5565로 신고하면 된다. 4일은 시티 공원은 모든 부대시설을 포함해 오후 5시에 문을 닫는다. 불법 불꽃놀이 신고 - 가든그로브 경찰국 번호 (714) 741-5704 가든그로브시 소방부서 (714) 741-5270, https://ggcity.org/4th-july-safety-tips-regul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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