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경찰개혁-30일 이내 바디캠 영상 공개 의무
2020-06-17 (수) 08:07:22
금홍기 기자
뉴욕시경(NYPD)은 체포과정에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바디캠 영상을 반드시 공개하게 됐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6일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NYPD 경찰관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을 쏘는 등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모든 사건의 바디캠 공개를 30일 이내 의무화하고 있다. 바디캠 영상은 체포되면서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 등을 통해 우선 공개된 후 온라인에도 영상이 올려 진다.
그동안 NYPD는 경찰국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바디캠 공개를 허용해왔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우리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영상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이번 조치는 뉴욕시민과 경찰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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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