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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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방문한 한국인 남성 의무적 자가격리 위반으로 체포

2020-06-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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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 방문한 주민도 자가격리 위반으로 첫 체포

주 당국은 9일 자가격리 위반으로 한국 방문객을 포함한 3명을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20대 한국 남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본토를 방문했다 지난 5월31일 돌아 온 주민의 경우 와이키키에서 수영을 하고 귀가하다 콘도미니엄 복도에서 체포되었는데 주민으로서는 처음으로 자가격리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20대 한국인 남성과 40대 버지니아 출신의 여성은 와이키키 호텔에서 체포되어 각각 2,000달러 보석금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주는 지난 3월 중순부터 관광객 등 외부에서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호텔 등의 숙박 장소에서 14일간 격리 기간을 갖도록 하는 방역 지침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하와이에 도착한 여행객은 연락처와 숙박 장소 등을 서류에 기재해 방역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14일 의무 격리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형과 1년의 징역형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에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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