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빌딩국 새 규정 발표
▶ QR 코드 포스터 부착 의무 250sqft당 1인 근무 새로 시행
뉴욕시가 지난 8일부터 1단계 경제정상화에 돌입한 가운데 뉴욕시 빌딩국(DOB)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규정을 한층 강화하고 나서 주의가 필요하다.
뉴욕시 빌딩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됐던 뉴욕시내 3만3,556개 비필수 건설현장(Non Essential Construction site)에 대한 공사가 8일부터 전면 재개 됐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한층 강화된 공사장 안전규정을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국(DOHMH)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욕한인건설협회(회장 권치욱)에 따르면 8일부터 뉴욕시내 모든 공사장 입구에는 뉴욕시 빌딩국이 전자메일 등으로 보내 온 ‘NYC Construction Restart QR 코드 포스터’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포스터참조> 이 포스터 부착은 의무사항으로 포스터가 없는 공사장은 공사를 재개 할 수 없다. 특히 각 건설사 대표는 반드시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공사장 안전규정 등을 확인 했다는 ‘비즈니스 어포메이션’(Business Affirmation)을 마쳐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나 수퍼바이저 등 건설전문가와 승인받은 방문자 등 공사현장내 모든 사람은 반드시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하고, 새로 시행되는 250스퀘어피트당 1인 근무 규정을 지켜야한다. 즉 1,000스퀘어피트 공사 경우, 4명이 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함께 공사현장내 손세정제 비치, 손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싱크대 설치, 변기 설치 등도 의무화됐다. 엘리베이터나 승강장치(Hoist) 사용도 1회 1인에 한 하며, 용적의 50% 이상을 사용하면 안 된다. 엘리베이터나 승강장치 이용자 역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이번 1단계 경제정상화 조치 시행에 맞춰 뉴욕시 빌딩국은 대대적인 공사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행 후 30일은 교육과 계몽시기로 인스펙터가 현장을 방문해 주의만 주지만, 30일이 지나면 위반사항 발견 시 최대 5,000달러 벌금 부과는 물론 공사중단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뉴욕한인건설협회 권치욱 회장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공사들이 전면 재개됐다”며 “기쁜 마음도 크지만 안전규정이 한층 강화된 만큼 꼼꼼한 점검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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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