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부적격 업체 PPP 대출 자진신고 14일까지 연장

2020-05-11 (월)
크게 작게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재무부는 부적격 업체들이 PPP 대출을 받은 경우 오는 14일까지 자진 신고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PPP는 대출 형식이지만 업체가 두달(8주) 동안 근로자들의 급여지급이나 임대료 등 지정된 지출에 사용하면 보조금으로 전환(탕감)된다. 탕감을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도 영세업주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자칫 잘못 보고하면 사기 대출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직원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사기 행각이 적발돼 연방법무부에 기소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