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온라인 강의 봄학기 수업료 반환하라”

2020-05-01 (금) 08:26:4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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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클레어주립대생 수업료 환불 집단소송

▶ 3월6일부터 대면 강의 안해 지난달 법원에 소장 제출

뉴저지 몽클레어주립대 재학생이 수업료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몽클레어주립대의 한 재학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캠퍼스가 문을 닫고, 양질의 수업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봄학기 수업료 반환을 대학 측에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영상학과 학부생은 “현재 몽클레어주립대 학생들은 비싼 수업료를 냈지만 현재 제공되는 온라인 수업은 모든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수업료 반환 요구의 이유를 밝혔다.
원고 측은 “봄학기 수업료로 6,100달러와 학생 서비스 수수료로 446달러, 학생회비로 48달러 등을 지불했다”며 “제대로 수업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만큼 부분적으로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몽클레어대는 지난 3월 22일부터 캠퍼스를 닫고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봄방학 기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3월 6일부터 대면 강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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