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차단 등을 이유로 한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단,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현재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미국 이민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가 해당하며,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이민과 의료진 등의 취업 이민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바로 직전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이민 중단 행정명령은 향후 60일간 해외에서 이민 희망자들이 신청하는 영주권의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방식으로 미국으로의 이민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