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트리뷴 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인 론 라이트, 크리스 스미스는 중국을 비롯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를 호도한 국가의 ‘국가면제’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원칙이다. 중국의 국가면제를 박탈한다는 것은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보고를 통해 코로나19를 전 세계로 퍼뜨려 죽음과 고통, 경제 위기를 초래했기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코로나19가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난 1월 중순까지 WHO에 ‘어떤 예방책도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사실과 달랐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미주리 주정부는 21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