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얼굴 가리개 착용 의무화, 라구나 비치시

2020-04-1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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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구나 비치 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로서리 스토어, 개스 스테이션 등을 비롯해 필수 비즈니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16일부터 천으로 만든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 시켰다.

존 피에티그 시 매니저는 지난 15일 이 같은 시 행정 명령을 내리고 그로서리 스토어, 약국, 주택 수리 스토어, 개스 스테이션, 컨비니언스 스토어, 투고 식당, 뱅크, 건설 등 필수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우 코와 입을 가려야 한다.

라구나 비치 시는 지난주 이미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경우 반드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것을 의무화 시켰다. 여러 도시들은 비슷한 방안을 의무화 시켰으며, 카운티도 똑같은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시는 얼굴 가리개로 반다나, 목도리 등을 비롯해 다른 천으로 만든 얼굴 가리개는 허용하지만 N95 마스크와 같은 메디컬 용 마스크 사용을 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마스크는 헬스케어 직원이나 응급 요원들이 사용해야 한다. 거리두기는 반드시 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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