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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15 유닛 이하 건물주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2020-04-15 (수) 라디오서울 안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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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사태로 세입자들로부터 렌트비를 받지 못해 건물 모지기 페이먼트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15유닛 이하의 건물주들은  엘에이 카운티 디재스터 헬프 센터를 통해 건물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로 악영향을 받은 부동산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대일 무료 상담과 지원을 해준다고 엘에이 카운티정부는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 혹은 주 정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건물주들은 이번에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헬프 센터를 통해 대출금 상환액을 낮추거나 이자율을 낮춰주고  대출 기간을 늘리는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화 833-238-4450 혹은 이메일 disasterhelpcenter@lacounty.gov로 문의 하면 됩니다.

<라디오서울 안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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