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집중되고 남용되는 특성이 있고,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견제한다.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재미국민의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너무나 쉽게 편파적으로 박탈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재외국민이 300만에 가까운 현실에서 뒤늦게나마 2012년 처음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주어졌고, 이번 선거에 등록한 재외국민은 119개국 17만1,959명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재외국민들은 4월1일에서 6일까지 재외공관에서 투표를 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1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 26일 주영국대사관·주프랑스대사관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이 선거사무를 중단한 데 이어) 세 번째로 30일 주미대사관의 선거사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4개 공관과 벨기에·네덜란드·인도·필리핀 등의 주요 공관도 선거사무가 중단됐다. 이로써 재외 선거사무가 중단된 지역은 51개국 86개 공관이 됐고, 투표할 수 없는 재외 선거인은 전체 재외선거인의 거의 반인 8만500명에 이른다.
이에 앞서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위기극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재외국민 선거비용 약 300억을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은 코로나를 빌미로 현 정권에 불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재외국민을 배제한 편파적인 조치이다.
영사관 앞에 투표함을 설치하고 넣으라고 할 수도 있고, 넓은 공간에서 6피트 간격 유지로 투표하는 방식, 인터넷 투표 등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었다. 2일 현재 로스앤젤레스의 식료품 가게나 약국 등에서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줄을 서서 6피트 간격을 유지하며 일용품을 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너무도 쉽게 자기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재미 국민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배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은 투표소 위치와 투표 기간만 알 뿐, 후보자의 선거공보나 정당공약도 볼 수 없어 아무 정보 없이 투표에 임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재외국민 참정권의 보장을 위해 선거법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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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준희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