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대피령 위반 벌금 1,000달러나 6개월형
2020-04-04 (토) 12:00:00
최근 샌디에고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벌여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자발적 참여에서 강제적 의무이행으로 바뀌었다.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택대피령을 위반할 시 최고 벌금 1,000달러 또는 6개월 구속수감에 처해질 수 있다. 샌디에고 카운티 경찰국장 빌 고어는 “자발적 참여기간은 끝났다”며 결연한 단속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보건당국자들은 모든 주민들에게 식료품 구매 또는 처방약 구입 등 기초생활에 필요한 외출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 의료용 마스크는 물량부족 현상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이 먼저 착용하도록 배려하고 일반인들은 단지 얼굴만 가리면 된다.
공공보건국 부국장인 에릭 맥도날드 박사는 “집을 나설 때 얼굴을 가리라”고 권고했다.
또 나단 플리처 수퍼바이저는 기초생활에 필요한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 업주는 6일까지 종업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서를 교부하고 근무시간에 마스크 착용을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211sandiego.org에 들어가서 신고할 수 있다.
2일 오후 현재 샌디에고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66명이며 16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