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판매세 납부 1년 유예”

2020-04-03 (금) 01:07:56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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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5천만달러 대출도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업체 및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최고 5만 달러까지 판매세 납부를 1년간 유예하고, 5,0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구제 대출을 추진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일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 기업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매업체들이 주정부에 내야 하는 판매세를 최고 5만 달러까지 1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주의회에서 통과해주도록 요청하고 ▲중소 업체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대출 기금으로 5,000만 달러를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스몰비즈니스 긴급 구제를 위해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과 SBA의 긴급재난융자 프로그램이 시행되지만, 이들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주내 스몰비즈니스나 자영업자들을 위해 주정부가 별도의 ‘마이크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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