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파산 위기 기업 구제…직원들 피해도 막아

2020-04-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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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P 시행 배경

오늘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긴급구제를 위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을 통해 직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독립사업자 등에게 특별 융자한다는 방침이어서 경제 위기 속에 휘청거리고 있는 많은 한인 업체들과 한인 자영업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급여 보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급감해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 기업들의 파산을 막고,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는 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업주들 뿐 아니라 이들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임금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해당 업체들은 직원 임금을 주는 것 외에도 사업체의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을 낼 수 있으며, 특별 융자금을 받은 뒤 8주간은 이자 및 원금 납부가 유예된다.


특히, 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파격적인 것은 수혜 중소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특별 융자금을 8주 이내에 직원들에게 임금과 건강보험료, 모기지, 렌트, 유틸리티비용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액 만큼 융자금을 탕감(forgiven)받을 수 있어 파산위기나 임금체불 상황에 처한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극적인 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직원 500명 이하 중소기업▲자영업체 ▲우버 운전자와 같은 개별 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특별융자 대상이 되며, 업체의 임금 규모에 따라 업체 당 최대 1,000만달러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직원을 해고했다면, 그만큼 융자금액이 줄어든다.

연방중소기업청은 “특별 융자 신청이 시작되면 자격을 갖춘 해당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 등은 반드시 오는 6월30일 이전에 SBA가 지정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하고, 특별 융자금도 금융기관을 통해 받게 된다”며 “수많은 중소업체들이 파산 위기에 처해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특별융자금 신청을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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