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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판매세 납부 3개월 연장

2020-04-01 (수)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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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내 스몰 비즈니스 납세자들을 위한 추가 구제안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주 판매세와 이용세(use tax)를 관장하는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은 31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판매세 관련 세금보고서 제출 및 납세 기한을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3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주 내 매출액과 사용세 의무액이 100만 달러 이하인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올해 1분기 세금보고 기한이 7월31일까지 연장됐다. 또 모든 비즈니스 업주들은 CDTFA에 세금 환급을 클레임하거나 CDTFA의 결정을 가주 조세심사청(OTA)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도 60일 추가됐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 중 이번 행정명령 조치에 해당되는 경우는 따로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자동 연장된다.

한편 이번 연장 조치와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cdtfa.ca.gov/services/covid19.ht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화 문의는 (800)400-7115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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