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시 ‘렌트비 인상 금지’

2020-04-01 (수)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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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콘트롤 적용 아파트 대상 행정명령 발동

LA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렌트 컨트롤’ 적용을 받는 아파트들의 렌트비 인상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지난 3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거나 임금이 감소한 세입자들이 렌트비 인상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에 직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비상사태 만료일(현재로서는 4월19일)로부터 60일까지 컨트롤 대상 아파트들의 렌트비 인상을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LA시는 지난1978년 10월1일 이전에 지어준 주거 시설을 대상으로 연간 렌트비 인상 한도를 4%로 제한하는 렌트 컨트롤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의 경우 렌트비 인상이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현재 LA시 관내에 있는 렌트 컨트롤 대상 아파트는 약 62만4,000여 가구로 집계됐다.

앞서 가세티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세입자 주민들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또한 통과시켜 코로나19로부터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입자들을 지키기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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