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법 칼럼] 시민권 신청

2020-03-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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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하지만 신분 보장과 가족초청을 위해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시민권 신청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최근 바뀐 규정까지 감안하여 정리해 보았다.

첫째,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적어도 4년9개월동안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했어야 한다. 18세 미만 영주권자 자녀는 부모 중 한사람이 시민권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적어도 30개월 이상을 누적으로 체류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지 않아야 한다.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게 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때 미국 거주 기간으로 산정되지는 않는다.

둘째,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9개월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권을 받기 전에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 이 경우는 시민권 인터뷰가 까다롭다.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빠르게 시민권을 신청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서류가 부족하면 인터뷰때 정상적인 결혼인지 여부를 오해받을 수 있다. 결혼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많이 준비하여야 한다. 공동명의의 공과금 내역, 임대 계약서, 세금보고서, 그리고 사진 등이 필요하다.

만일 시민권 신청전에 이혼을 하였다면 영주권을 취득하고 4년9개월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당초 결혼 자체는 정상적이었다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서류 준비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이제부터는 지난 5년동안 한번이라도 6개월이상 1년 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하였을 경우 시민권을 받기가 까다로와졌다. 그동안은 교환학생, 장기 해외업무, 병원치료, 부모님 간병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6개월이상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사례들이 많았었다. 그리고 이민국이 지속적인 거주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신청자가 불가피한 해외 체류 사유를 제시하면 1번 정도는 허용이 되었었다.

하지만 이제는 신청자가 미국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였더라도 은행거래 내역서, 크리딧 카드 내역서, 렌트비 지급,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 납부서등으로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면 케이스가 거절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이민국의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장기 체류가 필요할 때는 다음에 시민권 신청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미국내의 기록들을 미리 신경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신청에서 문제되는 도덕성 기준이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5년(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 전부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1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신청서에는 다 언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영주권자에게 음주운전 기록이 더욱 불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시에는 어떤 음주운전 기록이라도 반드시 언급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기록을 얼마나 정직하게 언급하는지이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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