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리얼 ID법 시행 결국 1년 연기

2020-03-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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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0월 예정 미뤄 2021년 10월부터로

리얼 ID법 시행 결국 1년 연기

연방 정부가 리얼 ID법 시행을 1년 연기했다. 곰과 별 표시가 새겨져 있는 캘리포니아주 리얼 ID의 모습. [가주 DMV]

연방 정부가 리얼 ID법 시행을 당초 예정됐던 올해 10월에서 1년 더 연기하기로 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리얼 ID법 시행을 당초 예정보다 1년 연기해 2021년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전국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연방 리얼 ID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오는 10월1일부터는 공항이나 연방정부 관공서 출입시 리얼 ID 또는 여권, 연방 정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 등으로만 신분 증명이 가능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시행일 전까지 상당 수 주민들이 리얼ID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결국 연방정부는 시행일을 1년 늦추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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