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체온 37.5도 넘으면 한국행 아예 못탄다

2020-03-2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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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부터 차단키로

체온이 섭씨 37.5도(화씨 99.5도)를 넘는 사람은 앞으로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전면 금지된다. 코로나19의 한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다.

이 조치는 한국시간 30일 0시(LA시간 29일 오전 8시) 도착하는 한국행 비행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LA에서는 28일 저녁 LAX를 출발하는 국적기들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27일 LA총영사관은 이날부터 한국행 모든 비행기 출발 전 전 승객(내외국인 모두 해당)에 대해 탑승구에서 탑승 전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37.5도 이상 발열이 확인될 경우 항공편 탑승 불허하고 환불 조치 등을 실시한다고 규정을 설명했다.


발열 검사는 1차 체크시 발열이 확인되면, 10분 간격으로 2차례 추가 실시해 발열 해소시 탑승이 가능하다고 총영사관은 덧붙였다.

섭씨 37.5도 이상의 열은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내선에서는 이미 탑승객의 발열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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