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 검찰, ‘코로나19’ 관련 부당행위 핫라인 개설
▶ 생필품 가격 10% 인상도 불법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불법 행위 신고 핫 라인 포스터.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관련되어 가격 폭리를 취하거나 사기 및 불법행위 신고 핫라인을 발표했다.
OC 검찰은 24일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한 신고는 코로나바이러스 스캠 핫라인 (714) 834-3482 또는 이메일 reportascam@da.ocgov.com로 하면된다. 검찰은 보고가 접수되면 수사관들이 매 신고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주민들이 사기를 의심하는 사항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 또는 비즈니스의 이름 ▲불법 행위에 대한 기술 ▲개인 또는 비즈니스 도시와 주소 ▲신고자의 연락처 등이다.
검찰은 신고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지만 검찰 수사관들이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검찰은 신고자에 대한 정보는 검찰 이외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검찰에 의하면 긴급 상황동안에는 원가가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필품과 서비스를 10%이상 가격을 인상시키는 비즈니스는 불법이다. 가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3월 4일 가주 긴급 상황을 공표한 바 있다.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을 로컬 긴급 상황을 선포했다.
토드 스피처 오렌지카운티 검사장은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코로나바이러스 위협에 관련되어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를 할 것”이라며 “글로벌 팬데믹이 불안과 공포를 확산 시키지만 패닉이 범죄 행위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토드 스피처 검사장은 또 “검찰은 범법 행위를 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리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가격 폭리로 적발될 경우 1년동안 징역형 또는 1만달러 미만의 벌금을 물게된다. 또 범법행위 1건당 5,000달러미만의 페널티를 포함해 민사집행에 처해 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의무적인 배상, 금지명령 구제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생필품과 물품들은 푸드, 음료수(동물을 위한 푸드와 음료수도 포함), 긴급상황시 필요한 물, 플래시라잇, 라디오, 뱃터리, 촛불, 담요, 비누, 기저귀, 세면도구, 처방약, 비 처방약, 밴디지, 가지, 소독용, 항박테리아 제품 등이다. 또한 긴급 상황 동안에 호텔과 모텔 숙박료를 10%이상 인상시에는 경범죄에 처해 질 수 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범죄자들이 가짜 웹사이트, 가짜 자선 단체를 만들어서 ‘월드 헬스 기구’(WHO), 미 질병통제센터(CDC)를 사칭해서 불법적으로 돈을 가져가려는 시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들 중에는 이메일, 텍스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긴급상황으로 인한 희생자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도네이션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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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