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홈케어 간병인 학대 미신고 벌금 대폭인상

2020-03-10 (화) 08:03:5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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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하원, 법안 통과

뉴저지주의회가 홈케어 서비스를 받은 노인들을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간병인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미신고 벌금을 대폭 올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주하원 노인서비스위원회는 지난 5일 홈케어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 간병인이나 타인 등으로부터 물리적 폭행이나 학대 등을 당했어도 이를 정부 당국에 알리지 않을 경우 벌금을 대폭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간병을 받는 노인들이 부당행위를 당했음에도 이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간병인 개인은 500달러, 홈케어 기관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벌금을 개인 1,500달러, 기관은 5,000달러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법안을 발의한 주하원의원들은 “홈케어 간병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등 부당행위를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함에도 주정부나 관련 당국에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아 피해 노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은 이 같은 부당행위로부터 간병을 받는 노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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