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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세금사기 스스로 예방해야

2020-03-04 (수) 박주연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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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부터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가 본격 시작됐다. 해마다 세금보고 시즌이면 신분도용으로 세금 환급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곤 했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날이 갈수록 사기범들의 수법이 진화하며 더욱더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기 피해는 개인 납세자들뿐만 아니라 세무 전문가들 역시도 주요 타겟 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세금보고 시즌에만 2월14일 기준 연방국세청(IRS)은 30여 곳의 세무 전문업체로부터 데이터를 도용당했다는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만연해있는 주요 세금사기 수법은 ▲IRS를 사칭하며 가짜 세금 납부를 요구하거나 ▲도용한 개인정보로 환급을 요청하며 ▲디렉 디파짓으로 받을 계좌까지 납세자의 실제 은행계좌를 도용하기도 하고 ▲세금보고 대행자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 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당국과 IRS는 세금 환급 사기범죄 유형과 대처방법을 웹사이트를 통해 알리고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매년 강력한 단속을 천명하며 피해예방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사기수법이 정교해지고 다양해지는 만큼 범죄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 고액 환급금을 노리는 사기는 물론이거니와 최근에 기승을 부리는 새로운 사기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세금 환급을 노리며 허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IRS가 지난해 세금보고 시즌의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 1만3,737건이 신원도용을 통한 세금 환급사기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총 1억8,420만달러의 환급이 새나갈 뻔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매년 세금보고 시즌만 되면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수많은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사기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만큼 IRS는 납세자들이 사기수법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에 나서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합리적인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설마 자신이 신분도용에 따른 세금보고 사기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방심하지 말고 자신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스스로 예방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만이 만연한 신분도용 사기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 싶다.

<박주연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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