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 탐방 / ‘내셔널 데빗 로(National Debt Law·NDL)’
한인사회 최초 정부 지정 법적 라이선스 소유
“빚 탕감에서 크레딧 교정 및 복원까지 책임집니다”
‘내셔널 데빗 로(National Debt Law·NDL)’는 한인사회 최초 정부 지정, 법적 라이선스를 가진 부채 청산 및 탕감, 감면 회사다. 4년 전부터 뉴저지 포트리 지점에서 한인 서비스를 제공 했는데 현재는 플러싱 지점(Head Office)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DL의 ‘부채조정전문가’(Certified Debt Specialist)와 ‘전문변호사팀’은 월가에서 수년간 미국인 수 만명의 부채 탕감을 도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다.
NDL의 서비스는 ▲No Upfront Fee(선금 수수료와 후불 수수료 없음: 정부 규제 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먼저 받을 수가 없다/ 정부 지정 ‘에스크로 뱅크’(Escrow Bank) 이용으로 고객들이 직접 NDL에 Payment 하지않는다: 빚 탕감 후 은행으로부터 Take Over/ 프로그램 취소시 ’Escrow Bank‘로 Payment 한 금액은 100% 리펀드)와 ▲짧은 기간(안전하게 2년여 동안 프로그램 진행) ▲원금 다운(은행과의 협상을 통한 빚 원금 인하) ▲Payment down(기존 미니멈 Payment 보다 적은 Payment) ▲Payment 한 개로 통합(모든 카드를 하나로 묶어 한 개의 Payment로 진행) ▲매달 무료 크레딧 모니터링(전문변호사팀이 고객의 크레딧 모니터링을 매달 실시, 안전하게 크레딧 관리) 등의 장점이 있다. NDL은 “무작정 수수료부터 먼저 내라고 하는 회사들은 합법적이지 않다”며 “부채조정회사 선택시 반드시 ‘Escrow Bank’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채조정회사의 선택기준과 관련 ▲BANK REPORT ACCESS: UCS(UNIVERSAL CREDIT SERVICES) ▲IAPDA(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fessional Debt Arbitrators) ▲BBB(Better Business Bureau) ▲AFCC(The American Fair Credit Council) 등의 마크와 함께 정부가 지정하고 FDIC(연방보험공사)에 가입된(고객 예금을 보호하는) 독립적인 제3의 금융인 ▲ ‘Escrow Bank’ 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NDL의 부채조정 프로그램은 1.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한 무료 상담을 통해 고객의 재정 상태와 부채 규모 파악 후 프로그램 결정 2. 고객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지불 가능 액수 산정(현재의 페이먼트 보다 낮은 금액, 짧은 기간 안에 완전히 Pay Off 할 수 있는 금액, 단순히 이자만 갚는 것이 아님) 3. IAPDA에서 인증한 ‘부채조정전문가’와 ‘전문변호사팀’이 위임장을 갖고 각각 채권 은행과 크레딧카드 회사에 통보, 고객들이 NDL 프로그램을 통해 빚 청산에 나선 것을 알림 4. 본격적인 협상과 제안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펀드가 적립되면, 개별적으로 채권자들과 협상 시작(일반적으로 50%이하로 원금을 줄이게 되며, 완전한 협상과 조정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3~4개월 정도 소요) 5. 완전한 협상이 이뤄지고 최종안이 결정되면 회사로부터 모든 협상이 이뤄졌다는 “좋은 소식(GOOD NEWS)” 통보 수령. 6. 정해진 기간 동안 모든 지불이 끝나면 채권자 ‘Report’와 함께 크레딧 조회회사(credit bureaus)에 부채가 다 지불 됐다는 내용을 뜻하는 “Legally Paid in Full”이 나온다. 7. 부채 해결뿐만 아니라 Credit Counseling을 통해 더 높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 한다.
문의 718-888-9230/ 카카오톡 아이디: NATIONALDEBTLAW/ 웹사이트 www.nationaldebtlaw.com
주소: 45-15 162nd Street Suite 201 Flushing NY 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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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