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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원하면 성별 바꿔” 허용한 교육구 상대 소송

2020-02-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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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부모 동의 없으면 위헌”

학생이 교내에서 부모 동의 없이 자신이 원하는 성과 이름으로 불리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하는 교육구를 상대로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위스콘신 주의 학부모 14명이 매디슨 메트로폴리탄 교육구를 상대로 법률 기관 ‘위스콘신 법률 및 자유 기관’(WILL)을 통해 지난 18일 접수했다.

기독교 신자가 대부분이 학부모들은 “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학교에서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 교육구의 지침에 반대한다”라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학부모 측 법률 대리 기관도 “매디슨 교육구가 헌법이 인정하는 부모의 권리를 위반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공립 교육구는 부모에게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고 교육구 측의 위법성을 제기했다.

매디슨 메트로폴리탄 교육구는 성전환 및 중립성 학생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지침을 2018년 4월 제정했다. 지침은 연령에 상관없이 학생이 원하면 교내에서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확증’(Affirmation) 하고 있다. 교육구는 학생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만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인 경우에는 교사와 다른 학생들이 해당 학생이 원하는 이름과 성별로 불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소송에 따르면 지침은 교사가 학생이 원하는 이름과 성별로 반드시 호칭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른 교직원들도 학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법률 대리 기관 측은 또 교사와 교직원은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있을 경우에는 학생의 본명과 본래 성별로 호칭하도록 ‘부모를 속이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고 소송을 통해 주장했다.

지침에 따르면 학생이 다른 성별로 불리고 싶은 의사를 표현하면 교사는 ‘비공개 서류’에 서명해야 하며 해당 학생이 가정에서 성별 전환과 관련된 부모의 지지 여부까지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 대리 기관은 “교육구 측의 ‘비공개 서류’ 규정은 부모의 학생 기록 열람 권한을 허용한 주법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법률 대리 기관은 또 “너무 어린 나이에 아동의 대체 성별을 확증하면 성장 과정에서 저절로 치료될 수 있는 성별 불쾌감 증상을 심화시킨다”라는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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