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재정보조의 기본 structure 은 need based financial aid이다. Need based financial aid의 기본공식은 COA(cost of attendance)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 = Need 이다. COA(Cost of Attendance)는1년동안 대학을 다니는데 필요한 총 비용을 말하며, 학비 뿐 아니라 기숙사비, 식비, 교통비, insurance & tax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은 각 가정이 매해 학생이 대학에 갈 때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가정 분담금이라고도 한다. 결국Need based financial aid를 많이 받기 위해선 EFC가 적어야 한다.
EFC산정공식은 income & Asset(수입과 자산) Expense(모든 지출 내역) = EFC이다. 바꿔 말하면, 학생 가정의 연소득 및 보유자산에서 연간 사용된 모든 지출을 뺀 금액이다. EFC를 산정하는 실질적인 공식은 훨씬 복잡하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공식을 쓴다. FM(Federal Methodology)의 공식을 쓰는 학교인지, IM(Institutional Methodology)의 공식을 쓰는 학교인지에 따라 다르고, 자산의 경우, 포함되는 자산과 포함되지 않은 자산이 따로 분류된다.
그리고 보유자산의 일부(%)만 EFC로 계산이 된다. EFC의 경우 지원학생 가정의 자산, 소득, 지출, 부양가족 수, 사업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되지만 학교별로 세부적인 EFC 산정공식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자금 보조를 신청하면 어느 정도의 Need-based Aid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학마다 보조해 주는 need based financial aid의 %가 다 다르기에 학교선택에 따라 재정보조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EFC(가정 분담금)을 산정하는 요소들 중 가장 큰 factor는 부모의 수입과 자산, 그리고 학생의 수입과 자산이다. 또 대학을 다니는 학생의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도 EFC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자연히 수입과 자산은 적을수록 EFC가 낮아지고 가족 수는 많을수록 EFC가 낮아진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Need based financial aid 산출시, 포함 시키는 자산과 포함 시키지 않는 자산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는 FAFSA application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EFC를 결정하는데 있어 크게 영향을 끼친다.
포함시키는 자산으로는 checking account, savings account, CD, 주식, mutual fund, 529 plan, education savings account, UGMA, UTMA, 투자 부동산 등이 여기 포함된다. 이런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EFC(가정분담금)이 높아지고, 학자금 재정보조는 낮아진다. 반대로 포함 시키지 않는 자산으로는 annuity, cash value life insurance, 모든 연퇴연금(IRA, SEP IRA, 401K, 403b, D/B Plan etc.)등이 있다.
가정의 수입은 AGI(Adjusted Gross Income)으로 계산되기에, 많은 분들이 AGI을 낯추기 위해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403B, 혹은 개인으로 하는 IRA에 가입해 세금공제를 받고 미래에 있을 은퇴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아이가 대학가기 2년 전 10학년 때, 은퇴플랜에 불입한 금액은 오히려 EFC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다. (학자금 신청 시 2년 전 tax보고를 제출한다.) 따라서 그때 은퇴플랜에 불입한 금액은 Untaxed Income으로 구분하여 부모의 실질적인 연 수입으로 보고 EFC에 계산한다.
자산의 경우는 은퇴연금 계좌(annuity)나 cash value life insurance에 묶여있는 자산인 경우엔 계산되지 않기에 많은 분들이annuity나 cash value life insurance 로 자산을 옮겨둔다. Annuity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묶어두고 거기서 발생한 이자를 받게 된다.(은행 CD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단지 annuity은 은퇴상품으로 분류되기에 EFC계산시 빠지게 된다. 하지만 59.5세 전에 찾게 되면 10% penalty를 물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외 cash value life insurance로 옮겨두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요즘은 ROP(Return of Premium)기능이 있는 Life Insurance에 두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life insurance cancel시 surrender charge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꺼려하셨지만 지금은 원금을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아이가 대학 4년을 졸업할 때 까지 잠시 자산을 옮겨두기엔 좋다.
문의 (213)284-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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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디아 송 아피스파이낸셜 FAFSA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