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즈키 모터…’ 전 직원, 180만 달러 횡령 유죄 시인

2019-12-2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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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 모터 오브 아메리카’사의 전 직원이 7년에 걸쳐서 18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요바린다에 거주하는 바니 물리온은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그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7년 6개월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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