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동학대 모바일 앱으로 신고

2019-12-18 (수) 12:00:00
크게 작게
아동학대를 모바일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샌디에고 통합교육구는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앱을 도입했다.

아동학대로 의심되거나 현장을 목격했을 경우 주소 및 차량정보를 P3 Tips 앱으로 신고하면 곧바로 경찰국으로 관련 내용이 전송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