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0년 세금보고 적용 새 W-4 양식 공개

2019-12-09 (월)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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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세청(IRS)이 2020년 세금보고 때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W-4 폼(양식)을 발표했다.

IRS는 지난 5일 최종 버전의 2020년 적용되는 직장인용 ‘원천징수 공제증명서(Form W-4)’ 양식을 발표한 가운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각별한 확인과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확정된 W-4는 지난해 세금보고 시기에 처음 적용된 개정세법안(the Tax Cuts and Jobs Act: TCJA)보다 원천징수를 보다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개정세법 시행 후 첫 연방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지난해 환급액이 줄었다는 납세자가 많았는데 이는 개정세법에 따른 W-4의 업데이트와 원천 징수액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IRS는 바뀐 양식과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W-4 양식 기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IRS는 2020년에 적용되는 W-4 양식은 특히 직업이 한 개 이상으로 소득이 여러 곳에서 들어오거나 맞벌이 가정에게 세금보고 단순화와 더불어 개선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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