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계가족이 평통위원 같이 할 수 있나

2019-11-19 (화)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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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제외대상에 명시해놓고, 미주지역은 세대분리되면 가능, 본국은 1명 사퇴하거나 이전

모녀가 함께 19기 SF평통위원에 위촉된 것을 두고 SF총영사관 평통위원 인선심사가 정원미달에 쫓겨 다급히 처리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F총영사관이 지난 6월 13일 SF총영사관 웹사이트 공지사항란에 올린 ‘19기 평통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안내’ 내용중 ‘추천 제외 대상’ 리스트에는 ‘직계가족이 동일 협의회 관할지역에서 추천된 경우: 1인당 위촉’이라고 명시해놓았지만, 19기 SF평통에는 모녀관계인 위원들이 3가족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모녀 위촉을 문제삼자 SF총영사관 관계자는 “미주지역에서는 부모자식간에 세대분리만 되면 동일 협의회 내 평통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는 평통 사무처의 지침을 받아 (사전에) 이들이 모녀관계임을 알았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본국 평통 사무처의 중앙지역과 김종진 과장은 “본국에서는 직계존속이 동일 협의회에 있을 경우 2명 중 1명의 사퇴를 권고하거나 타협의회로 이전시킨다”고 말한 반면, 같은 평통 사무처 미주지역과 허예원 사무관(미서부지역 5개 협의회 관리)은 “평통 사무처 내부방침에 따라 미주지역은 특수성을 인정해 세대가 분리되면 동일 협의회 내서 직계가족을 위촉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평통 사무처에서 일일이 세대분리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안진용 미주지역과 과장은 “본국처럼 주민등록 주소지로 확인할 수도 없어 시스템상 (미국에서는) 직계가족이란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평통 기수가 구성될 때마다 이같은 사례가 (위원 위촉 후) 3-4건씩 발생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추천 제외 대상에 분명히 ‘직계가족이 동일 협의회 관할지역에서 추천된 경우: 1인당 위촉’이라고 명시해놓고 미주지역에서는 세대분리라면 가능하다는 평통의 일관되지 않는 자격기준도 눈가리고 아웅식 같고, 평통 자문위원 신청자가 줄었다 해도 직계가족이 평통 동일 협의회내 있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평통 사무처에서 정한 세대분리라는 기준에 따르면 몇명의 가족까지 허용되는 것인지도 모호한데다가 세대분리를 확인할 명확한 근거도 명시하지 않는다면 기준 자체가 잘못됐거나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한인은 “SF평통 19기 정원이 1차 미달되면서 여성(40%)과 청년(30%) 의무배정을 급히 채우느라 빚어진 일 같다”면서 “청년 정원을 채워도 과연 청년들이 평통이 기대하는 역할을 해낼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0일 SF평통이 개최한 청년자문위원 워크샵에도 청년위원 14명중 4명만 참석했었다.

한편 A씨는 “이중언어가 되는 젊은 세대들이 평통 공공외교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변의 권유로 (딸과 함께) 지원한 것”이라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했는데, 만일 문제가 된다면 그만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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