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발효된 법령에 근거하여 30일 이상 장기 민박 영업에 대해 2020년 10월부터 신규 허가증이 발급된다.
최대 1,700개의 베케이션 렌탈 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장기임대허가의 세율은 표준 주거지역 세금(Standard Residential Tax)과 호텔/리조트 세금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준 주거지역 세금은 부동산 감정가 1,000달러 당 3.50달러이고, 호텔/리조트 세율은 1,000달러 당 13.90달러이다.
법안이 통과 되면 7월1일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된다.
호놀룰루 시는 집 주인이 상주하지 않는 베케이션 렌탈에 호텔/리조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6월 주 정부가 30일 이하 단기 임대 금지하는 법령을 시행한 이래, 무허가로 임대 사업을 지속하는 업체는 대략 5,000곳에서 많게는 2만 여 곳 이상으로 추정 집계된다.
신규 장기임대허가증은 주택보유세금 면제 혜택 대상자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보유세금 면제는 부동산 소유주의 실 거주가 전제 조건이다.
즉, 임대 사업을 여는 곳에 집 주인이 실제로 거주해야만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시 기획허가국은 새 허가증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있다.
법인이 아닌 자연인(Natural Person)으로서 개개인이 신청한다.
신규 등록비는 1,000달러이고, 연간 갱신 비용은 2,000달러이다.
소음 등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 허가증 갱신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새 법령은 오아후 섬 8개의 개발 구획 중, 노스쇼어를 제외한 나머지 7곳의 주택 수의 0.5%만을 임대업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지원자 수가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허가증이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