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진실의 차이
2019-10-14 (월) 12:00:00
권경모/건축가
요사이 뉴스를 보면 확실한 사실을 말하였는데도 진실로 들리지 않는 때가 많다. 예를 들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강력한 여론에 대하여 임명권자는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하였다. 언뜻 듣기에는 지당한 말같이 들린다. 그러나 그 말이 진실일까. 아니다. 확실히 아니다. 아직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의혹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 의혹들은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그 의혹이 불법이 아니라고 증명될 때까지는 임명을 보류하거나 의혹이 없는 사람으로 선택하였어야 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앉히면 법이 서지 못할 것이다.
국회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내가 응급차를 불러야 할 정도로 몸이 편치 않다 하므로 압수 책임자에게 부드럽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뿐이라 하였다. 즉 그가 가장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가 가장/남편이라는 사실보다 법무장관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진실이었다. 현장에는 조씨 측 변호사들이 있었으므로 자기 아랫사람인 압수집행 검사에게 직접 말하는 것 보다 변호사들을 통하여 말하였어야 했다.
개혁 적폐청산 기회균등 등을 강조해온 현 정부가 개혁 적폐청산 기회균등의 대상이 된다면 그보다 더 아이러니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권경모/건축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