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단체 소송 제기, 저소득층 주택과 공원 조성 요구
▶ OC레지스터지 보도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윌로윅 골프장’(Willowick Golf Course) 개발 계획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OC레지스터지에 따르면 비 영리 단체인 ‘OC 커뮤니티 개발 책임 위원회‘(OCCORD)는 지난 7일 이 파블릭 골프장(3017 W 5th St, Santa Ana) 개발을 추진 중인 가든그로브와 샌타애나 시를 상대로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비 영리 단체는 102에이커에 달하는 이 골프장에 주택 단지와 상가를 건립할 것이 아니라 공원과 커뮤니티 센터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단지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최근 ‘라이즈 업 윌로윅 위원회’라는 모임을 결성해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골프장 주위에 거주하는 325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이 골프장 근처에 살고 있는 바이론 로페즈는 “우리의 커뮤니티를 해치는 이같은 대형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이 부지는 공공의 땅으로 주민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번 소송을 통해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가든그로브와 샌타애나 시는 공공 부지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단지와 오픈 스페이스, 공원 건립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주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또 가든그로브와 샌타애나 시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단지 건립과 오픈 스페이스 조성을 허락하기 이전까지는 이 부지에 대한 매매와 개발 계획을 중단 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단체 따르면 샌타애나 가구의 64%는 렌트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주민 소득의 30%이상이 렌트비로 들어가고 있다. 가든그로브 시 주민의 30%이상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또 가든그로브 시의 경우 부지의 1% 가량이 공원과 레크레이션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샌타애나 시는 4%이다.
이에 대해 가든그로브 시는 이 골프장의 경우 지난 1964년 시에서 매입한 상업용 골프장이기 때문에 이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애나 풀리도 시 대변인은 “가든그로브 시는 이 골프장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제안을 받아놓았다”라며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18홀의 이 골프장은 가든그로브 시 소유로 대규모 주거 단지와 상가,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로 디즈니랜드 리조트에서 3마일 가량 떨어져 있고 주요 고속도로, 공항 근처에 위치해 있다.
이 골프장은 또 2022년 완공될 예정인 가든그로브와 샌타애나 시를 연결하는 4.1마일 길이의 오렌지카운티 전차 루트를 따라서 자리잡고 있다. 또 지역 트레인 시스템과 연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든그로브 ‘윌로윅 골프 코스’는 가든그로브 시와 샌타애나 경계의 샌타애나 강과 웨스트 5가 스트릿 사이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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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