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공은행 설립 허용’ 가주법 확정

2019-10-04 (금) 12:00:00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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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등 지방정부가 은행 설립 중·저소득층에 저금리 대출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와 카운티 정부 등 지방 정부가 공공은행(Public Bank)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고 3일 개빈 뉴썸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주법으로 확정됐다.

데이빗 치우 주 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한 이 법안(AB 857)은 가주에서 최대 10개 도시나 카운티에서 주민 승인 절차를 거쳐 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공은행 법안이 주법으로 확정되며 가주는 미국에서 노스 다코타에 이어 두 번째로 공공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주가 됐다.


치우 하원의원은 “주주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일반 시중은행으로부터 가주 내 많은 중·저소득층이나 공공기관 등이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반면 공공은행은 서민층과 로컬 비즈니스, 공공기관 등에 시중 금리보다 낮은 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주택 건축, 인프라 구축 등의 공공이익 부문에서 새로운 자금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치우 주 하원의원은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들이 우선적으로 공공은행을 설립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은행도 일반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 고객에게 연방정부의 예금보험 혜택을 제공하려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승인과 함께 주 은행 감독국(DBO)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계는 이같은 준비기간을 거쳐 1~2년 내에 공공은행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은 공공은행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법안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제한했지만 추후 연장될 수 있다.

한편 가주은행협회(CBA) 등은 공공은행이 상업은행에 불공정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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