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기관에 진 빚, LA서 갚는 길 열렸다
2019-10-01 (화) 12:00:00
남상욱 기자
▶ 채무액 15억원 이하 대상 원금 감면 등 혜택
▶ LA 총영사관, 15일 ‘신용회복 지원’ 개별상담
“갚지 못한 빚,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한국 내 금융기관 채무를 해외에서도 갚을 수 있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어 채무로 고민을 해온 LA 한인들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LA 총영사관은 지난달 30일 ‘해외동포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개별 상담회를 오는 10월 15일(화) LA 총영사관 2층 회의실에서 오전 9시부터 연다고 밝혔다.
해외동포 신용회복 지원제도는 한국 내 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해외 거주해 채무 변제가 어려운 한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채무 감면을 통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에서 주관하는 이번 지원제도는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채무 조정을 신속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해외동포 신용회복 지원제도 대상자는 한국 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해외에 거주 중인 해외 한인들이다. 금융 채무 불이행자는 신용불량자나 채무 연체가 90일이 넘은 채무자를 말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채무 및 신용 등급 확인이나 채무 조정은 물론이고 원금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 변제 기간 유예 등이다.
신청 방법은 해외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통해 본인 확인을 마치 해외동포는 신청서식을 작성한 후 인터넷이나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해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의 경우 한국 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서류 작성 후 팩스나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cyber.ccrs.or.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서식은 한국 영사관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본인 확인 방법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관련 증서를 지참하고 한국 영사관에 방문에 본인 확인 인중서를 받아 신용회복위원회로 보내면 된다.
신분증으로는 한국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며 미주 한인의 경우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이 해당된다.
LA 지역에서 이번 지원제도를 실시하기에 앞서 신용회복위원회의 방문 상담 및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 LA 총영사관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방문 상담 및 설명회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이계문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가해 한인들의 상담에 나선다. 한국 내 채무 확인과 부채 상담에 이어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LA 총영사관 손영수 경제영사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면 이자 감면은 물론 원금도 최대 70% 감면이 가능하다”며 “LA 거주 한인 중 한국 내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달 15일 상담회에 참석해 채무 상담을 통해 한국 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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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