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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렌탈에 대한 위반 통지서 발부

2019-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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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일 발효된 법령 제 19조 18항에 의거, 30일 이내의 단기 임대를 무허가로 광고할 경우 위반 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현재까지 37건의 통지서가 발부되었다. 주 건설부(DPP)는 통지서를 받은 임대주들 중, 7명이 광고를 철회하거나 임대 형태를 법에 맞추어 변경했다고 밝혔다.

위반 통지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첫 벌금 1000달러를 시작으로 하루 1000달러에서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 고지서는 아직까지는 발부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새 법령이 불법 광고를 줄이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5000여 건 이상이었던 단기 임대 광고는 지난 주 3400여 건으로 줄어들었다.

톰 브로워 하원의원은 화요일 열린 와이키키 주민회(Waikiki Neighborhood Board)에서, 새 법령 시행을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복지 주택 축소, 사회기반시설과 천연 자원 남용, 안전 위협 등, 단기 임대 영업이 지역사회에 끼친 악영향을 언급하며, 시민들의 노력으로 정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투자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와이키키 라나이스 아파트 소유주 연합, 코쿠아 베케이션 렌탈 운영자 연합, 와이키키 반얀 아파트 소유주 연합이 각각, 새 법령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와이키키와 쿠일리마 지역의 단기 입대 업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임대 수익을 잃는 것은 물론, 관광업 침체가 부동산 시세 하락 야기하여, 영업 손해와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새 법령 반대자들은 베케이션 렌탈 금지는 항공사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법령 시행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광 공해에는 공감하지만 숙박업소들이 손님을 잃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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