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돈 22만여달러 횡령 5년 집행 유예 선고 받아
2019-09-19 (목) 12:00:00
가든그로브 한 교회에서 22만 7,000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한 재무 담당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OC 레지스터 인터넷 판이 19일 보도했다.
5년동안 가든그로브 제일 교회(First Christian Church of Garden Grove)에서 재무를 담당했던 모엘레타파 마우가(64)는 2013-17년 사이 매주 교회 구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다가 지난 12일 유죄를 인정했다. 그녀는 횡령한 돈을 교회에 갚기로 했다.
GG 경찰국의 글라우디아 알라콘 수서관은 “마우가는 돈을 횡령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도박도 했다고 시인했다”라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그녀는 교회의 오리지널 뱅크 어카운트를 없애고 또 다른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자신이 데비 카드를 만들어 사용했다. 이로 인해서 교회측은 건물 개보수 공사가 지연되었고 직원 임금을 체납했다.
한편 교회측은 성명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녀를 완전히 용서했고 그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