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깐깐해진 투자이민(EB-5)

2019-08-28 (수)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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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투자이민(EB-5)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손질한 EB-5 비자 프로그램이 오는 11월 21일 시행된다. 93년 시작된 투자이민(EB-5)의 투자액이 크게 올렸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되는 TEA(Targeted Employment Area: 고용촉진지역) 지정권한을 국토안보부가 갖고, 지정 방식도 바꾼 것이다.

-EB-5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액이 어떻게 올랐나?

농촌지역에 있거나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가 넘는 지역에 있는 EB-5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50만달러만 투자하면 되었다. 그런데 이 액수가 50만달러에서 90만달러로 늘어난다. 일반 투자 지역은 100만달러가 최소 투자액이었지만 그 액수도 180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 최소 투자액 규모를 앞으로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5년마다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TEA(고용촉진 지역)는 어떻게 정하는가?

고용촉진 지역이 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이다. 첫째,농촌 지역이라야 한다. MSA 지역 밖에 위치하고, 인구 2만이 넘지 않는 타운이 농촌지역이다. 둘째는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를 넘은 지역에 EB-5 투자 프로그램이 있을 때이다.

-고용촉진지역 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EB-5 투자의 대부분이 이 카테고리로 투자되기 때문이다. 100만달러를 내고 하는 단독 EB-5 프로젝트는 전체 30%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실업률이 넘은 지역 투자라는 이유로 투자액이 낮았던 것이다. 뉴욕 맨해튼에 있는 대형 주상 복합 개발 프로젝트도 LA 한인타운 부동산 개발도 이런 방식으로 리지널 프로젝트로 지정받아서 진행되었다. EB-5 프로그램이 부동산 개발업자의 쌈지돈이 되었다. 고실업률 지역을 인가하는 주정부 관할 부서가 고실업률 지역 지정을 쉽게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유연한 고실업률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이다.

-고용 촉진 지역과 EB-5 리저널 센터의 차이는?

EB-5 리저널 센터는 이민국이 제출된 간접 고용 창출 모델을 심사한 뒤, 승인해 준 대개 고용촉진지역에 있는 EB-5 투자 프로젝트이다. 일부 리저널 센터는 고용촉진 지역에 있지 않고, 현행 100달러 투자를 해야 하는 일반 투자 지역에 있다. 리저널 센터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의 유한책임파트너(limited liability partner)가 되며,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일은 없다.

-EB-5 동반 가족의 조건부 영주권 해지 방식 변경 내용은?


동반 가족이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없을 때, 주신청자의 조건부 영주권 해지 청원서(I-829)에 함께 신청하면 따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주 신청자가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따로 I-829를 제출해야 하고, 접수 비용도 따로 지불해야 한다. I-829 인터뷰도 지금까지는 투자 비즈니스가 있는 지역에서 했다. 그렇지만 새 규정에서는 이민국이 비즈니스가 있는 곳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주소지에서 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새 EB-5 이민청원서 재사용 규정은?

이미 승인된 EB-5 승인서가 있으면, 새로 EB-5 비자 청원서를 신청할 경우, 이전 우선 순위를 승계해 사용할 수 있다. 승인된 투자이민 청원서(I-526)가 여러 있을 경우 처음 승인된 투자이민 청원서의 우선 일자를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리저널 센터가 갑자기 없어졌다가, 투자 기업에 변동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메일: iminlawyeroffice@gmail.com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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