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네티컷주, 24일까지 의류 판매세 면제
2019-08-20 (화)
최희은 기자
▶ 백투스쿨 시즌 맞아 100달러 미만에 6.35% 면세 혜택
커네티컷주에서 의류 샤핑을 하는 소비자들은 오는 24일까지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커네티컷주는 백투 스쿨 시즌을 맞아 18일~24일까지 일주일동안 100달러 미만의 의류와 신발 등에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이템당 100달러 미만의 의류와 신발 등에는 6.35%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만일 여러 아이템을 구입해서 100달러를 넘었더라도 한 아이템당 가격이 100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모두 면세 대상이다.
면세 대상은 수영복 등 운동복과 신발, 모자, 비옷 등이며 100달러 미만이라도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아이템은 스키 바지, 샤워 캡, 쥬얼리, 스포츠 유니폼 등이다. 면세 대상 제품은 커네티컷 주정부 웹사이트( https://portal.ct.gov/DRS/Sales-Tax/Examples-of-Clothing-and-Footwear-That-are-Exempt-During-Sales-Tax-Free-Week)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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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