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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 불짜리 집 사면서 융자샤핑 안하면 손해”

2019-08-08 (목)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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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웨이 펀딩그룹 재융자 세미나 지상중계

▶ “마지막 저금리 기회를 살리세요”

“수십만 불짜리 집 사면서 융자샤핑 안하면 손해”

(사진 위)그린웨이 펀딩그룹 재융자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아랫줄 왼쪽부터) 그린웨이펀딩그룹 배준원 부사장, 인터내셔널 타이틀 새라 박 변호사, 스테이트팜 신디양보험 신디 양 대표.

그린웨이펀딩그룹(대표 김형배)은 지난 3일 재융자 세미나를 VA 페어팩스에 위치한 인터네셔널 타이틀에서 개최했다. 마지막 저금리 기회를 살리세요’라는 주제로 그린웨이펀딩그룹 배준원 부사장, 인터내셔널 타이틀 새라 박 변호사, 스테이트팜 신디양 보험에서 함께 했다.

<전문 강사 3인>
그린웨이펀딩그룹 배준원 부사장
인터내셔널 타이틀 새라 박 변호사
스테이트팜 신디양보험 신디 양 대표


“다니면서 직접 비교해야”


최근의 금리 인하 추세는 자연스레 주택 재융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한인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대출 이자도 낮추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배준원 부사장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큰 대출은 다름 아닌 주택융자일 것”이라며 “규모가 큰 만큼 이자율에도 민감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재융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대출은 상환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재융자에 앞서 다른 대출은 뭐가 있는지, 전체적인 대출상황을 비교해볼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각각 다른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만큼 꼼꼼하게 비교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융자를 통해 자금에 여유가 생겨 다른 대출금을 갚을 경우 상환 기준은 바로 이자율이다. 일례로 3천 달러의 여유가 있어 크레딧카드 빚을 갚으려고 할 경우 배 부사장은 “금액에 맞춰 3천 달러 대출이 있는 카드를 갚을 수도 있고 1만 달러 대출의 일부를 갚을 수도 있지만 적잖은 한인들의 경우 일부를 갚기보다는 하나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3천 달러 카드 빚을 갚지만 이는 이자율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으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높은 이자율을 먼저 해결해야한다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자율을 비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배 부사장은 재융자 관련 문의 중 가장 많은 질문이 ‘요새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융자 비용은 얼마에요’ 등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부정확한 내용의 질문이라며 만약 누군가 정확하게 이자율이 얼마고 비용은 얼마라고 대답해준다면 “그 사람은 분명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배 부사장은 “이자율이나 비용은 각자 다른, 다양한 조건을 반영해야하는 만큼 부정확한 질문에는 부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등을 꼽아주었다.

‘이자율은 소득과 상관이 있을까’, 이자율은 소득이 아닌 다운페이먼트와 크레딧 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은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융자의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만 이자율과는 상관없다. 이자율은 전적으로 다운페이먼트를 얼마나 하는가와 크레딧 점수에 달려있는 만큼 좋은 크레딧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크레딧 점수는 좋은 이자율을 받기 위한 선물이다.

융자 비용은 보통 APR로 표기되며 일례로 A은행의 이자율이 3.5%, APR이 3.75%이고 B은행의 이자율은 3.5%로 같지만 APR이 3.61%로 낮다면 당연히 B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A은행 이자율이 3.5%, APR이 3.75%인데 B은행 이자율은 이보다 높은 3.6%이고 APR은 보다 낮은 3.61%라면 과연 어느 은행을 선택해야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자율은 전체상환 기간에 적용되는 만큼 월페이먼트에 영향을 미치고 APR은 한번 지불해야하는 비용인 만큼 융자금액이나 상환계획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최상의 렌더를 찾기 위한 노력, 배 부사장은 “다른 물건을 살 때는 여기저기 다니며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오히려 몇 십만 달러가 넘는 집을 사면서는 다른 사람 말만 믿고 쇼핑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막연한 질문이 아닌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이자율과 APR을 비교하고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703)868-7147


“명의변경, 증여세 상관없어”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택 재융자를 통해 자식에게 집을 증여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인터내셔널 타이틀 새라 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증여세 대상은 1천만 달러 이상인 만큼 수백만 달러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고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증여세와는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명의변경의 경우 부부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자식의 경우에도 메릴랜드에서는 주택 융자가 남아있으면 약간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지만 버지니아에서는 세금이나 비용이 없다.
문의 (703)821-1212

“가입 보험내용 꼭 확인을”

주택구입과 함께 자연스럽게 주택보험도 들게 되지만 사실 정확한 보험료가 얼마인지, 커버리지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스테이트팜 신디양 보험의 양 대표는 ‘적절한 보험료를 내고 있나’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주택가격과 주택 감정가격은 다르다”며 “주택 거래가격은 보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감정서에 나와 있는 주택 감정가격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 커버리지는 주택 감정서에서 책정한 가격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만큼 양 대표는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을 낼 필요도 없고 불안하게 너무 적게 내지도 말고 적합하게 필요한 만큼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집 보험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보험과 투자용 주택보험, 그리고 세입자가 가입하는 보험 등이 있다. 특히 세입자 보험(Renters Insurance)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수단이다. 보통 월 10-2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화재나 절도로 인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손상과 관련된 소송비용 등도 커버해준다. 집 주인과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마찰도 피할 수 있고 불분명한 보상 관계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다.
양 대표는 “보험은 말 그대로 사고 나기 전에 점검해야 한다”며 “바로 지금 자신의 보험가입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문의 (703)815-0111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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