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치노힐스 불꽃놀이 전면 금지… 적발 땐 1,000달러 벌금

2019-07-01 (월) 02: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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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로 인해 화재 땐, 부모·보호자가 모든 책임

치노힐스 시는 독립기념일에 안전하고 정상적인 불꽃 놀이도 전면 금지하겠다 발표했다. 어떤 종류의 불꽃 놀이라도 적발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일년간 감옥에 구금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자녀 또는 미성년자가 불꽃 놀이 사용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진압 비용 및 손해, 상해에 대해서 부모나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치노힐스에 있는 집들과 건조한 언덕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의 협조와 제보를 부탁했다. 치노밸리 소방국과 치노힐스 경찰이 철저히 위반을 단속할 예정이다.

불꽃 놀이 신고: 치노힐스 경찰국 디스패치 (909)465-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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