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앞마당에 빨래 널었다가 관할 시 정부 벌금 통보

2019-06-20 (목) 준 최 객원 기자
작게 크게

▶ 울창하게 자란 나무나 비위생적 수영장도 문제

▶ 내 집이라고 관리 소홀하면 난데없는 벌금 부과

내 집이라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내 집 앞마당에 빨래를 널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시정부도 있기 때문이다. 주변 미관을 해치거나 공공의 편의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벌금을 통보하는 지방 자치 단체가 많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벌금 통보를 받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라면 늘 조심하는 것이 좋다. 주택 정보 업체 ‘밥 빌라’(Bob Vila)가 주택 관리 소홀로 인해 주택 소유주가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는 사례를 모아봤다.

◆ 마당에 고인 물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는 법. 그렇다고 땅이 굳어지기를 기다리며 고인 물을 방치하면 벌금을 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마당에 고인 물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각종 심각한 전염병을 옮기는 모기에게는 아주 적합한 서식처를 제공한다. 1회용 물병 뚜껑에 고인 물에서 엄청난 숫자의 모기알이 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인 물의 양이 많지 않다고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고인 물로 인해 모기가 서식이 늘면 가족은 물론 이웃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단속하는 지방 자치 단체가 많다. 비가 온 뒤 마당에 고인 물은 물론 밖에 둔 버킷이나 상자에도 물이 고여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해야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고 벌금도 피할 수 있다.

◆ 앞마당 빨랫줄

마당에서 빨래를 말리면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아무리 좋은 이유라도 무턱대고 마당에 빨랫줄을 설치했다가 관할 시정부로부터 벌금 통보를 받을 수 있다. 남가주의 사우스 게이트 시를 비롯, 여러 시 정부에서 동네 미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앞마당에서 빨래를 말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마당에서 빨래를 말릴 계획이라면 일단 관할 시정부에 문의한 뒤 가급적이면 앞마당은 피하고 뒷마당에서 하는 것이 안전하다.

◆ 가려진 주소 표지판

어느 나라나 각 집 입구에 주소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주소 표지판은 방문객이 찾아오거나 우편물 배달을 위한 목적만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 소방관, 또는 앰뷸런스 등이 신속하게 목적지를 확인하는데 주소 표지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주소 표지판이 훼손됐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나무 등 앞마당 조경 시설로 가려졌을 경우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계단 난간 파손 또는 미설치

계단 난간의 디자인이나 자재에 따라서도 주택의 가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계단 난간을 설치하는 이유는 장식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규정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시정부가 많다. 입구로 진입하는 장소나 뒷마당 발코니와 뒷마당을 연결하는 장소에 계단이 설치된 경우 난간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계단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결함 또는 파손된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관할 시정부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울창하게 자란 나무

가로수가 울창하게 자란 도시는 보기에도 좋고 주택 시세도 비교적 높게 형성된다. 하지만 일부 시정부는 나무가 너무 울창하게 자라 행인의 안전이나 도로 교통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텍사스 주 오스틴 시의 경우 주택 소유주의 나무가 보도 가장 자리로부터 약 14피트 거리 상 공간이 유지되도록 가지치기 작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너무 울창하게 자란 나무로 인해 이웃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오래된 나무의 뿌리가 옆집과의 담장 밑으로 자라 옆집 마당까지 뻗어 자라거나 담장을 훼손하면 불만 신고가 접수될 수 있다.

◆ 보트, RV 주차

레저용 보트나 RV 차량을 소유했다면 주택 구입 전 충분한 주차 공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집 앞 공공 도로는 물론 내 집 경계선 내에 주차했다고 해도 관할 시 정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피할 수 없다. 흔히 차고 외부 진입로 공간이 충분한 경우 이곳에 보트나 RV 차량을 주차하는 주택 소유주가 많은데 이를 허용하지 않는 시정부도 많다. 따라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주차 시설에 보관해야 하거나 시 정부 규정에 따라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주택 내 별도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너무 잦은 거라지 세일

주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봄, 여름철이면 ‘거라지 세일’ 표지판도 자주 볼 수 있다. 이사를 앞두고 거라지 세일을 열어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거라지 세일이 차고 진입로나 앞마당 등에서 이뤄지지만 거라지 세일을 열기 전 시정부에 문의해 해당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부 시정부는 거라지 세일을 개최하는 횟수나 장소 등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 수 있다. 가주 모데스토 시의 경우 1년 두 차례로 거라지 세일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1회 거라지 세일은 3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수영장 관리 소홀

수영장이 딸린 집에 대한 주택 구입자들의 호불호는 뚜렷하게 갈린다. 어린 자녀가 없는 노년층 구입자나 수영장 관리비가 부담인 구입자들은 수영장이 있는 집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수영장이 갖춰진 집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수영장 관리에도 철저히 신경 써야 한다. 관리 소홀로 수영장이 비위생적이라 판단되면 거의 대부분의 시정부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또 일부 시정부에서는 수영장이 설치된 경우 반드시 안전 펜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유아 익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 너무 일찍 나온 쓰레기통

거의 모든 시정부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차례씩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관할 시정부가 지정한 쓰레기통을 집 앞 도로로 옮겨야 하는데 너무 부지런을 떨다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집 앞 도로로 쓰레기통을 너무 일찍 옮겨 놓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시정부가 있다. 플로리다 주의 핼랜데일 비치 시의 경우 쓰레기 수거일 전날 오후 6시 이전에 쓰레기통을 내다 놓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준 최 객원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