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투표여행 불편 사라지려나
2019-06-05 (수) 02:33:28
김철수·신은영 기자
▶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완화 법안 발의
▶ 재외국민 편의성 높아져 투표율 제고 기대
한국의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내년 4.15 총선을 위한 재외국민 선거가 내년 4월 1일부터 6일간 전세계 재외공관에서 실시되는 가운데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투표소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 국민 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관할구역내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일 경우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우편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소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전 재외선거 투표율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유권자 대비 2.5%, 2012년 18대 대선 7.1%, 2016년 20대 총선은 유권자 3.2%, 2017년 19대 대선은 11.2%로 참여가 미비했다.
강 의원은 “재외투표소가 부족해 유권자가 생업을 접고 이동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투표참여가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 등으로 이내 저조한 투표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원거리 재외선거의 불편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여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 재외국민 선거는 내년 4월 1일부터 6일까지 전세계 재외공관 및 추가투표소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시카고 총영사관의 경우 오는 10월 18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21대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상황실이 설치돼 운영되며 유권자 등록은 11월 17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총 91일간 진행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관할지역내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신고·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영구명부제 도입으로 지난 2017년 실시된 19대 대선에 등록한 재외선거인은 이번 총선에서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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