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구입 전 재산세율 반드시 확인하고 기타 세율이 높은 경우 있어 함께 알아봐야
주택을 구입하면‘홈 오너’로서의 자부심이 생기지만 주택 보유에 따른 여러 비용도 따라온다. 주택 보유 비용 중 매달 납부해야 하는 모기지 페이먼트와 1년에 두 차례씩 납부하는 재산세 비용이 가장 부담이 큰 비용이다. 재산세는 주택 시세에 따라 수천 달러 또는 수만 달러씩 부과되기도 한다. 재산세는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산출되지만 각 지역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재산세율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 같은 도시에서도 동네에 따라 재산세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택 구입 전 재산세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USA투데이가 전국에서 재산세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을 조사했다.
◇ 공공 서비스 제공이 재산세 징수 목적재산세율은 카운티, 도시, 심지어 어느 동네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특히 올해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인 경우라면 지난해 개정된 재산세 세금 공제 규정으로 인해 주택 구입 전 예상 재산세 금액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주택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공공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스트럭처 개발하기 위해서다. 징수된 재산세는 주로 학교 건설과 도로 개발, 치안 유지 등의 목적으로 지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산세율 매우 높은 지역은 1년에 두 차례씩 재산세 납부를 위해 거액의 목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1년 치 재산세를 12개월로 나눈 뒤 매달 모기지 페이먼트에 포함해서 분납하는 주택 소유주도 흔하다. 재산세율이 매우 높은 일부 지역은 재산세를 분납해도 모기지 페이먼트보다 재산세 금액이 더욱 높은 경우도 있다.
뉴욕 주의 버팔로와 시라큐스 등의 지역이 재산세 금액이 모기지 페이먼트보다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NAR) 로렌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산세율과 예상 재산세 금액은 주택 구입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재산세 2배 차이재산세는 관할 주정부가 부과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관할 카운티, 관할 시 정부 등 소규모 자치 단체의 소관이다. 따라서 같은 동네라도 길 건너편에 위치한 주택의 재산세가 훨씬 낮거나 높을 수도 있다. 조세 및 토지 사용 싱크탱크 ‘링컨 토지 정책 연구소’(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에 따르면 뉴햄프셔 주의 뉴 콘코드 시와 보우 시가 도로 하나 차이로 재산세율이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동일한 주택이고 같은 교육구임에도 불구하고 콘코드 시에 위치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보우 시보다 거의 2배나 높게 책정되어 있다.
두 도시 간 재산세율이 이처럼 크게 차이 나는 원인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형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보우 시의 경우 재산세 납부 규모가 가장 큰 납세자는 일반 주민이 아닌 발전소 건물 소유 기관인 반면 콘코드 시는 일반 주민들이 재산세 납부하는 주요 납세자를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상업용, 산업용, 유틸리티 건물 비율에 따라서 지역별 재산세율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주택 시세에 따라서도 지역별 재산세율 간 큰 차이를 보인다. 주택 시세가 낮은 지역은 높은 재산세율을 부과해야 공공 편의를 위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지만 시세가 높은 지역은 낮은 재산세율로도 필요한 예산 조성이 가능하다. 오하이오 주의 경우 평균 재산세율이 약 1.56%로 재산세율이 전국에서 12번째로 높은 주다.
오하이오 주의 주택 중간 가격은 약 12만 9,900달러로 평균 재산세율 약 1.56%를 적용하면 약 2,032달러의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 반면 재산세율이 약 0.84%로 전국에서 34번째로 낮은 가주의 경우 주택 중간 가격이 약 38만 5,500달러로 재산세율이 낮지만 오하이오 주보다 높은 약 3,104달러의 재산세 징수가 가능하다.
◇ 재산세 낮아도 기타 지방세 높을 수도 링컨 토지 정책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재산세율은 약 1.2%다. 전국 주택 중간 가격(약 17만 8,600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재산세 금액은 약 2,149달러가 징수되는 셈이다. 전국 평균 재산세율보다 높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는 18개 주이며 워싱턴 D.C.를 포함한 나머지 32개 주의 재산세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
주택 구입 지역을 고려할 때 재산세율은 물론 기타 세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율이 낮아도 기타 세율이 높은 경우 총 납부 세금이 오히려 높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네티컷 주의 브리지포트 시의 경우 재산세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판매세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도시다. 반면 앨라배마 주의 버밍햄 시의 경우 재산세율이 전국에서 11번째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세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 세금 부담은 브리지포트 시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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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최 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