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경찰국은 20일부터 6월 2일까지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실시한다.
주 법에 따르면 차량의 전 좌석 탑승자는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4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차량용 어린이 안전좌석에 탑승해야 한다.
또한, 4세에서 7세의 아동은 유아 및 어린이 안전장치 또는 부스터 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만약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 시 오아후와 빅 아일랜드 그리고 마우이에서는 102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카우아이는 112달러가 적용된다.
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장치 미착용시에는 1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4시간 가량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 2018년도 주 전체 4개 카운티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적발건수는 1만2,051건이었으며, 어린이용 안전좌석 미착용은 1,160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