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칫하면 당하는 ‘체크 사기’

2019-05-22 (수)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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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액수 수표 보낸 후 차액 돌려달라’

▶ 유명회사 홍보 빙자해 ‘부수입 기회’ 접근, 한인사회도 피해 빈번

온라인 물물 거래나 계약 등 과정에서 가짜 수표를 이용한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LA 타임스는 21일 유명 에너지 드링크 업체 광고 부수입을 미끼로 사람들에게 무작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거액의 가짜 수표를 보낸 뒤 차액을 다시 송금하라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 피해 남성이 유명 에너지음료업체인 M사의 홍보 담당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차량에 해당업체 음료 광고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매주 500달러씩 12주간 총 6,000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동생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락한 뒤 홍보 담당자의 지시를 따랐으며,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1,570달러와 2,570.86달러의 체크를 발송한 뒤 실수로 큰 금액의 체크가 발송됐다며 차액을 송금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이 이상한 점을 발견한 뒤 체크가 은행에 입금될 때까지 송금하지 말 것을 권유했으며, 결국 사기범이 보낸 체크는 거짓 수표로 확인됐다.

피해자에 따르면 가짜 수표를 이용한 사기행각이 갈수록 지능화 되어 가지만 사기범들의 경우 LA 시 검찰 및 연방수사당국이 소액 사기행각에 대한 수사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어 이와 같은 소액 체크사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한인사회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온라인 중고 거래나 렌트비 등 가짜 수표를 준 뒤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인을 통해 차액을 돌려달라는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가짜수표는 진짜수표처럼 보이도록 은행의 공식 마크 등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는 수법을 쓴다. 일단 위조수표를 받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는 낌새가 포착되면 ▲착오나 실수가 있었다며 돈을 다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지급할 돈이 추가 발견됐다며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짜수표를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사기 일당이 요구하는 나머지 액수를 송금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사기범들이 준 체크를 은행에 입금해 바운스가 날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까지 내야하는 등 이중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LA경찰국(LAPD) 공보실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온라인을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면 상대방이 보낸 수표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물건을 보내야 한다”며 “은행에서 수표의 진위 여부를 밝혀내는데 통상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10일 정도가 소요돼 이 사이에 개인정보를 전달하거나 돈을 송금한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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